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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미래 유망자격증으로 손꼽히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공적 사회복지 영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보건의료영역,
학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교정 사회복지사, 군사회 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으로 관련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 8점 이상(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신청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는 자주 사용하시는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수교육신청
메뉴를 메인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글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보수교육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을 원할 경우 보수교육신청 메뉴를 누르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교육받을 일정을 선택한 후 입금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 날짜에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면제 대상
보수교육대상인데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질병, 군 복무 중, 휴직 등의 상태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다면 보수교육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면제 신청 방법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접속하여 면제신청에서 면제를 등록한 후 승인 심사를 거쳐 면제가 됩니다.
면제 신청 승인이 되었는지 심사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벌금 20만 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기관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보수교육 대상자는 꼭 이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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