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 준비 방법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크고 작은 화물차들이 줄지어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대형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하는 줄 알았던 화물차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취득하셔야할 자격으로 개별화물 운송이나 영업용 용달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모든 일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의 의해 결격사유가 없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응시 자격
1. 만 20세 이상
2. 아래 응시요건 2가지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
①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면허 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②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2년이 안 되는 경우
* 참고 사항
운전면허 인정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취소 시간을 제외하고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동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님)/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 운전경력이 1년 이상 경우에 한함(2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 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년 1월 21일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년 1월 21일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운전적성 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 상의 결함 요일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새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사람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신규로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 유형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운전적성 정밀 신규 검사를 받고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 기타사항
-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함. 화물종사자의 경우 05년 1월 21일부터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오전 9시와 오후 13시 30분으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예약자에 한해 시행)
- 전국 15개 지역의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며 콜센터 전화예약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회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외국인 시험 응시 조건은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 2년 이상이면 경찰청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고 2년 미만일 경우 해당 국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 준비 방법>
*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25문항), 화물 취급 요령(15문항), 안전운행(25문항), 운송서비스(15문항) 총 80문항 출제
- 시험시간 80분/ 총점 중 60% 이상(48문항 이상) 획득 시 합격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접수는 방문접수의 경우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5개 자격시험장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인원 초과 시 타 지역이나 다음 차수로 접수 가능하고 매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운송업이나 화물운송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준비하시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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