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이란 것을 하는데요. 잘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에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미리 떼낸 원천징수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 세액
종제냐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 규모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절차가 없어도 간편하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하세요.
먼저 메인 화면 창위에 공인전자서명 폐지 안내 창이 뜹니다. 예전에 쓰던 공인인증서를
말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공동인증서(사설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대체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처리는 전산에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모바일을 이용한 본인인증과 신청서를 입력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전 것만 가능하니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이지만 아직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쯤에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3단계로 이것은 9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토대로 예상금액이
확인됩니다.
스텝 1을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근무기간과 총급여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도 선택하고 10월~12월은
대략적인 금액을 넣어주시면 계산이 되고 항목별로 절세 팁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스텝 2로 넘어가셔서 총급여액, 기부 납세액 수정, 공제항목 수정, 계산하기를 합니다.
스텝 3의 3개년의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예상금액을 확인해보았습니다.
2021년 1월 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하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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