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달라진 부동산 정책으로 어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공급 확대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 안정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 민법 상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로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란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
▶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소유자를 확인한다.
▶ 신분증을 매도인이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온 사람인지 확인한다.
▶ 등기부에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 건물 구입 시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복사를 해둔다.
▶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상항
▶ 등기부에 나와 있는 부동산 조재지 주소와 똑같이 적어야 한다.
▶ 토지는 지목과 면적, 건물은 구조 및 용도와 면적을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일 치는지 확인한다.
▶ 매매대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 중도금은 당사자 사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적으며, 당사자 간 합의하에 계약금과
잔금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법률적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주는 것과 매도인의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다면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다.
▶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살 때 유의해야 한다.
▶ 다른 조항에서 빠졌다고 생각한 내용을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계약일자와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서류 사이에 도장(간인)을 찍어야 하고, 회사와
거래이면 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 : 신분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차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 매수인 : 신분증, 도장, 계약금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는 큰 액수가 오고 가는 것이므로 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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